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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 - 228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


1. 개정 사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이 지켜야 하는 안전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설치검사 기준과 일부 중복 되는 항목에 대해 삭제

2. 주요 내용

 ㅇ ‘어린이놀이기구’ 부속서 내 머리상해(HIC) 검사 기준 삭제

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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