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확인요령 개정(2021-4호)
- 담당자이은이
- 담당부서기술안보과
- 연락처044-203-4856
- 등록일2021-01-04
- 조회수1,711
- 고시번호2021-00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4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산업기술 확인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 1. 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4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산업기술 확인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 1. 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