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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5호

 

군 피복류 섬유소재의 안정적 공급수요 확보와 방위산업자주화ㆍ품질개선을 위해「방위사업법」제19조(구매) 제1항에 따른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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