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2021-18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8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 2020. 12. 3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공급설비, 전기사용설비, 발전용 수력설비 및 발전용 풍력설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발전용 화력설비에 대하여 지진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발전용 화력설비에 대하여 자중,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안전한 구조이어야 함을 규정하는 항을 제정함.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