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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 - 20호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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