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업무위탁 고시
- 담당자이봉교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043-870-5516
- 등록일2021-01-22
- 조회수1,541
- 고시번호2021-01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개정 고시합니다.
2021. 1.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업무위탁」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형식승인·검정 시험인증기관이 복수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공정성 및 체계적 관리기관 필요
2. 개정 내용
ㅇ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수탁기관 변경
- 개정 전: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개정 후:한국계량측정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