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성상훈
- 담당부서자원안보정책과
- 연락처044-203-5253
- 등록일2021-02-08
- 조회수2,376
- 고시번호2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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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전문).hwp [3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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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신구대조표).hwp [1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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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1호
「에너지법」제16조의2ㆍ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7 규정에 따른「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