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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1호

「에너지법」제16조의2ㆍ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7 규정에 따른「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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