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라정인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02
- 등록일2021-02-17
- 조회수3,786
- 고시번호2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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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적합성인증 고시_관보_산업부.hwp [2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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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적합성인증기준 및 심사기준.hwp [51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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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3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2. 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