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 담당자임철성
- 담당부서전자전기과
- 연락처044-203-4263
- 등록일2021-02-18
- 조회수2,154
- 고시번호2021-03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 - 3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65호(‘18. 4. 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