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전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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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3-12
- 조회수1,615
- 고시번호20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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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42호(2021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hwp [1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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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42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마산, 군산, 대불, 율촌, 동해, 울산,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2021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 및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3. 1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1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1. 적용범위
ㅇ 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체의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2.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분기별)
ㅇ 마산자유무역지역 : 149.68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군산자유무역지역 : 31.04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대불자유무역지역 : 25.54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동해자유무역지역 : 39.47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율촌자유무역지역 : 28.62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울산자유무역지역 : 50.52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김제자유무역지역 : 27.1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3. 공동부담금의 징수요령
ㅇ 공동부담금은 다음 구분에 의해 연 4분기로 분할하여 부과한다.
- 1분기 : 1월 1일 ∼ 3월말일까지
- 2분기 : 4월 1일 ∼ 6월말일까지
- 3분기 : 7월 1일 ∼ 9월말일까지
- 4분기 : 10월 1일 ∼ 12월말일까지
ㅇ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매분기별의 첫째달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셋째달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그 납부기한은 셋째달 말일까지로 한다. 단,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ㅇ 입주기업체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ㅇ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 및 체육시설,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는 공동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징수결정한 공동부담금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폐지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 - 28호(2020. 3. 12)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