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의 추가 범위 지정 고시
- 담당자노진환
- 담당부서소재부품장비총괄과
- 연락처044-203-4907
- 등록일2021-03-18
- 조회수2,222
- 고시번호2021-04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 – 44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 [별표2] 비고3에 따른 뿌리산업의 추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3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