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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의 추가 범위 지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 – 44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 [별표2] 비고3에 따른 뿌리산업의 추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3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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