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규정
- 담당부서해외투자과
- 연락처044-203-4094
- 등록일2021-03-31
- 조회수1,769
- 고시번호202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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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고시.hwp [2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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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고시 전문.hwp [4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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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57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8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