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 담당자정해진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273
- 등록일2021-04-01
- 조회수2,792
- 고시번호20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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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3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고시 개정).hwp [1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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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한 위탁교육기관으로 전기공사협회로 지정
- 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4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