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정남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37
- 등록일2021-04-06
- 조회수3,559
- 고시번호2021-5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52호
국가산업단지(아산)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용도별 구역 내 일부 변경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4),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아산)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구분 | 주요 내용 |
아산 | ㅇ 아산단지(원정지구)실시계획 변경내용(경기도 고시 제2020-5182호, ‘20.9.4) - 원정지구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 신설에 따른 면적, 입주대상 업종 및 자격 규정 ㅇ 아산단지(부곡지구)실시계획 변경내용(충청남도 고시 제2020-581호, ‘20.12.30) - 가스승압소 증설에 따른 용도구역 면적변경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