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 담당자윤동섭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09
- 등록일2021-04-09
- 조회수1,368
- 고시번호202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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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 개정 고시문 및 고시 전문.hwp [8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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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