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65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ㅇ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요건 완화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ㅇ 제7조제③항제2호, 제5호~6호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제2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국외에서 3개 이상 운영하면서 직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 국외에서 운영하면서.....(좌동)

 

제5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로서 직전년도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자

......한국제품 교역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이면서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자

제6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문기업

삭제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