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안준호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22
- 등록일2021-04-14
- 조회수1,846
- 고시번호202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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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47호).hwp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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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47호).hwp [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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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47 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