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재환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160
- 등록일2021-04-16
- 조회수1,360
- 고시번호202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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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64호)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문.hwp [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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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64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변경)한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2호(2016.12.28.))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