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창수
-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 연락처044-203-5376
- 등록일2021-04-16
- 조회수4,356
- 고시번호202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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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 제2021-66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210416).hwp [7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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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210416).hwp [3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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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 - 6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ㆍ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