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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73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8호(2016. 12. 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1년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에 따라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위반행위)의 신고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 신고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가짜석유 신고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

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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