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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75호

 

전기사업법 제4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제48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시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99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 4.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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