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상운
- 담당부서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91
- 등록일2021-04-23
- 조회수2,097
- 고시번호202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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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개정(안) 전문_(고시2021-56호).hwp [6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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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56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1년 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