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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지형도면 지정변경(해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77호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45호(2012.1.11)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동해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동력자원부 고시 제89-18호(1989.4.12)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평창변전소 및 송전선 건설사업,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7(2008.12.1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제천연락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7(2008.12.1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평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동해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동해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당초

변경

강원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15

임야

37,874

4,293

-

강릉시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제외

해제

강원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15-2

임야

4,587

-

4,587

강릉시

토지분할로 선로편입

지정

강원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19

임야

48,061

4,520

-

강릉시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제외

해제

강원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19-2

임야

4,779

-

4,779

강릉시

토지분할로 선로편입

지정

강원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3

임야

71,911

5,755

-

강릉시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제외

해제

강원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3-2

임야

3,384

-

3,384

강릉시

토지분할로 선로편입

지정

강원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5

임야

59,492

3,665

-

강릉시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제외

해제

강원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5-2

임야

2,774

-

2,774

강릉시

토지분할로 선로편입

지정

3. 지정고시일 : 2012. 1. 11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해제

5. 해제년월일 : 2021. 1. 6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154kV 평창변전소 및 송전선 건설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평창변전소 및 송전선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

면적

(㎡)

해제

면적

(㎡)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261-1

답

1,278

1,278

1,278

고경숙

변전소 사택 매각

해제

3. 지정고시일 : 1989. 4. 12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평창변전소 사택 용도폐지(변전소 무인화) 매각

5. 해제년월일 : 2019. 5. 24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154kV 제천연락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제천연락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당초

변경

충북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산16-13

임야

2,553

269

-

김재준

편입제외

해제

충북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산16-45

임야

979

-

704

김재준

토지분할로

철탑 및 선로편입

지정

3. 지정고시일 : 2008. 12. 19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해제

5. 해제년월일 : 2020. 2. 25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154kV 신평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신평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

면적

(㎡)

해제

면적

(㎡)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764-2

전

641

290

290

김상조 등 11명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해제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764-11

대

209

3

3

김재경 등 10명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해제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764-15

도로

202

77

77

김음전 등 9명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해제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764-21

대

203

78

78

서재덕 등 10명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해제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산40

임야

9,919

1,141

1,141

김형덕 등 2명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해제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25

전

370

112

112

강혜영 등 3명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해제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27

전

77

5

5

강혜영 등 2명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해제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28

전

1,024

169

169

안영희 등 2명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해제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28-13

대

1,002

145

145

황호용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해제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30-1

종

1,375

714

714

재단법인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해제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30-3

전

354

193

193

정명옥 등 3명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해제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30-10

대

641

183

183

기독교한국침례회소망교회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해제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30-14

대

14

6

6

주식회사

우주테크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해제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산2-3

임

585

91

91

정병두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해제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산2-4

임

992

11

11

주식회사에스에스건축사무소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해제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산2-5

임

2.083

126

126

김수진 등 2명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해제

3. 지정고시일 : 2008. 12. 19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5. 해제년월일 : 2020. 7. 4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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