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송영훈
- 담당부서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89
- 등록일2021-04-30
- 조회수1,636
- 고시번호2021-07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77호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45호(2012.1.11)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동해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동력자원부 고시 제89-18호(1989.4.12)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평창변전소 및 송전선 건설사업,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7(2008.12.1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제천연락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7(2008.12.1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평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동해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동해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지적 (㎡) | 지정면적(㎡) | 소유자 | 해제사유 | 비고 | |
당초 | 변경 | |||||||
강원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 산15 | 임야 | 37,874 | 4,293 | - | 강릉시 |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제외 | 해제 |
강원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 산15-2 | 임야 | 4,587 | - | 4,587 | 강릉시 | 토지분할로 선로편입 | 지정 |
강원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 산19 | 임야 | 48,061 | 4,520 | - | 강릉시 |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제외 | 해제 |
강원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 산19-2 | 임야 | 4,779 | - | 4,779 | 강릉시 | 토지분할로 선로편입 | 지정 |
강원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 산23 | 임야 | 71,911 | 5,755 | - | 강릉시 |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제외 | 해제 |
강원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 산23-2 | 임야 | 3,384 | - | 3,384 | 강릉시 | 토지분할로 선로편입 | 지정 |
강원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 산25 | 임야 | 59,492 | 3,665 | - | 강릉시 |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제외 | 해제 |
강원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 산25-2 | 임야 | 2,774 | - | 2,774 | 강릉시 | 토지분할로 선로편입 | 지정 |
3. 지정고시일 : 2012. 1. 11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해제
5. 해제년월일 : 2021. 1. 6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154kV 평창변전소 및 송전선 건설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평창변전소 및 송전선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지적 (㎡) | 지정 면적 (㎡) | 해제 면적 (㎡) | 소유자 | 해제사유 | 비고 |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 1261-1 | 답 | 1,278 | 1,278 | 1,278 | 고경숙 | 변전소 사택 매각 | 해제 |
3. 지정고시일 : 1989. 4. 12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평창변전소 사택 용도폐지(변전소 무인화) 매각
5. 해제년월일 : 2019. 5. 24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154kV 제천연락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제천연락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지적 (㎡) | 지정면적(㎡) | 소유자 | 해제사유 | 비고 | |
당초 | 변경 | |||||||
충북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 산16-13 | 임야 | 2,553 | 269 | - | 김재준 | 편입제외 | 해제 |
충북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 산16-45 | 임야 | 979 | - | 704 | 김재준 | 토지분할로 철탑 및 선로편입 | 지정 |
3. 지정고시일 : 2008. 12. 19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해제
5. 해제년월일 : 2020. 2. 25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154kV 신평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신평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지적 (㎡) | 지정 면적 (㎡) | 해제 면적 (㎡) | 소유자 | 해제사유 | 비고 |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 764-2 | 전 | 641 | 290 | 290 | 김상조 등 11명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 해제 |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 764-11 | 대 | 209 | 3 | 3 | 김재경 등 10명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 해제 |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 764-15 | 도로 | 202 | 77 | 77 | 김음전 등 9명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 해제 |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 764-21 | 대 | 203 | 78 | 78 | 서재덕 등 10명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 해제 |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 산40 | 임야 | 9,919 | 1,141 | 1,141 | 김형덕 등 2명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 해제 |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 25 | 전 | 370 | 112 | 112 | 강혜영 등 3명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 해제 |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 27 | 전 | 77 | 5 | 5 | 강혜영 등 2명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 해제 |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 28 | 전 | 1,024 | 169 | 169 | 안영희 등 2명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 해제 |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 28-13 | 대 | 1,002 | 145 | 145 | 황호용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 해제 |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 30-1 | 종 | 1,375 | 714 | 714 | 재단법인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 해제 |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 30-3 | 전 | 354 | 193 | 193 | 정명옥 등 3명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 해제 |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 30-10 | 대 | 641 | 183 | 183 | 기독교한국침례회소망교회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 해제 |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 30-14 | 대 | 14 | 6 | 6 | 주식회사 우주테크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 해제 |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 산2-3 | 임 | 585 | 91 | 91 | 정병두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 해제 |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 산2-4 | 임 | 992 | 11 | 11 | 주식회사에스에스건축사무소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 해제 |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 산2-5 | 임 | 2.083 | 126 | 126 | 김수진 등 2명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 해제 |
3. 지정고시일 : 2008. 12. 19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5. 해제년월일 : 2020. 7. 4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