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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빛그린등 5개)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0호

국가산업단지(빛그린 등 5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 5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등 5개 관리기본계획 중 용도별 구역 내 일부 변경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4),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빛그린 등 5개)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구분

주요 내용

빛그린 국가

ㅇ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 변경사항 반영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등

밀양

국가

ㅇ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 변경사항 반영

- 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 등 경계조정 등

-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등

구미

국가

ㅇ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 변경사항 반영

-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사항 반영(5단지)

- 특정용도 면적 변경사항 반영(5단지)

- 폐기물처리시설용도 업종별배치도면 누락사항 반영 등

남동

국가

ㅇ 구조고도화 승인고시 변경사항 반영

- 물류센터 건립(산업→지원 / 총 39,857㎡)

* (①물류센터 건립) 고잔동 662-1(산업→지원/16,494.3㎡)

* (②물류센터 건립) 고잔동 655-5(산업→지원/23,362.7㎡)

오송

국가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추가 및 명확화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신애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허용 등

- 지원시설구역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삭제

ㅇ 기타 자구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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