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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89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니켈 용출량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에 부합화하고, 선글라스의 광선특성(자외선, 가시광선)에 대한 정보 표시를 개선함

 

2. 주요 내용

 

❍ 니켈 용출량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에 부합화

- (현행) 테 전체의 용출량 측정

- (개정) 피부에 접촉하는 부분만 절단하여 용출량 측정

 

❍ 광선특성에 대한 안전요건과 표시사항을 개선

- (현행) 자외선 투과율, 가시광선 투과율

- (개정) 자외선 차단율, 가시광선 투과율, 필터에 대한 설명

 

3. 붙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안전기준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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