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백희선
-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60
- 등록일2021-05-26
- 조회수1,433
- 고시번호202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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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9호).hwp [2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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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9호).hwp [14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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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89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니켈 용출량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에 부합화하고, 선글라스의 광선특성(자외선, 가시광선)에 대한 정보 표시를 개선함
2. 주요 내용
❍ 니켈 용출량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에 부합화
- (현행) 테 전체의 용출량 측정
- (개정) 피부에 접촉하는 부분만 절단하여 용출량 측정
❍ 광선특성에 대한 안전요건과 표시사항을 개선
- (현행) 자외선 투과율, 가시광선 투과율
- (개정) 자외선 차단율, 가시광선 투과율, 필터에 대한 설명
3. 붙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안전기준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