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담당자이예슬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366
- 등록일2021-05-27
- 조회수2,550
- 고시번호202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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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부 고시 제2021-92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hwp [6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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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92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