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희영
-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 연락처044-203-5263
- 등록일2021-06-01
- 조회수1,053
- 고시번호202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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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91호)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 이자율 고시.hwp [3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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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