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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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