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 담당자김승태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213
- 등록일2021-06-07
- 조회수1,284
- 고시번호2021-10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101호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용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57호, ‘18.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