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담당자박기태
- 담당부서자동차과
- 연락처044-203-4328
- 등록일2021-06-14
- 조회수2,236
- 고시번호2021-10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0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0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