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 담당자이재익
- 담당부서전력시장과
- 연락처044-203-5172
- 등록일2021-06-21
- 조회수3,205
- 고시번호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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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08호).hwp [13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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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108호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