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규정
- 담당부서해외투자과
- 연락처044-203-4094
- 등록일2021-06-23
- 조회수1,283
- 고시번호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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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고시안(신구조문비교).hwp [5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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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고시안_별지_[별표1], [별표1의 2].hwp [9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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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고시 전문.hwp [7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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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2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5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