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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5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1-47호, 2021.3.1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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