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시몬
- 담당부서기술안보과
- 연락처044-203-4852
- 등록일2021-07-14
- 조회수4,780
- 고시번호2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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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전문).hwp [2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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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신구조문 대비표).hwp [1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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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0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호, 2021.1.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