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용규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043-870-5513
- 등록일2021-07-15
- 조회수1,337
- 고시번호2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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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26호).hwp [1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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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개정 전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26호).hwp [1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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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 - 12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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