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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동법률 시행령 제4조 7항에 의하여 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공사 주변지역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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