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담당자박기태
- 담당부서자동차과
- 연락처044-203-4328
- 등록일2021-08-12
- 조회수3,334
- 고시번호2021-14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4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