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상현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33
- 등록일2021-08-31
- 조회수1,634
- 고시번호20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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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 [1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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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hwp [1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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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8호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부터 제6조의6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8호, 2021.8.31. 시행)」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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