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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6호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빛그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용도별 구역 내 일부 변경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7),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산업단지명

주요내용

비 고

빛그린

ㅇ 산업단지계획 변경사항 반영

-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산업시설/공장시설 → 산업시설/지식산업시설)

산업단지계획변경(국토교통부)

제2021-973호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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