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담당자김화영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37
- 등록일2021-09-14
- 조회수2,394
- 고시번호2021-15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6호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빛그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용도별 구역 내 일부 변경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7),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산업단지명 | 주요내용 | 비 고 |
빛그린 | ㅇ 산업단지계획 변경사항 반영 -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산업시설/공장시설 → 산업시설/지식산업시설) | 산업단지계획변경(국토교통부) 제2021-973호 (`21.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