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 담당자이현석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3927
- 등록일2021-09-15
- 조회수2,010
- 고시번호2021-15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55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55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