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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58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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