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백희선
-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 연락처044-203-3933
- 등록일2021-09-29
- 조회수2,236
- 고시번호20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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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고시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정 고시(고시 제2021-161호).hwp [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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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고시 제2021-161호).hwp [12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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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161호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