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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16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규정에 따른「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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