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담당자황채은
-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연락처044-203-5149
- 등록일2021-10-25
- 조회수3,467
- 고시번호2021-16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6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