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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75호        

전원개발사업(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44(2016.07.29)호, 제2017-151(2017.11.06.)호, 제2019-141(2019.09.03.)호, 제2020-98(2020.06.24.)호에 따라 승인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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