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제정
- 담당자이라노
- 담당부서화학산업팀
- 연락처044-203-4934
- 등록일2021-11-11
- 조회수2,542
- 고시번호2021-18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8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8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