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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8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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