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 담당자한인규
-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연락처044-203-5145
- 등록일2021-11-23
- 조회수1,247
- 고시번호2021-19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9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9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