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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산청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산청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71호(2019.5.7.)『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산청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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