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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1. 개정이유

법제처의 행정규칙 일몰 설정요청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2. 개정내용

기존 고시내용을 제1조로 하고, 재검토기한 설정내용을 제2조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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