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 담당자유은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 연락처044-203-4082
- 등록일2021-12-03
- 조회수2,683
- 고시번호2021-20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0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규정된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