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 담당자최준근
-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5322
- 등록일2021-12-09
- 조회수2,051
- 고시번호2021-20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06호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정
「전기사업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8호에 따른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전글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 다음글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